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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노동인권센터, 전국요양보호사협회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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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노동인권센터, 전국요양보호사협회 맞손
  • 최형규 기자
  • 승인 2024.03.17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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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인권센터 업무협약식.
▲ 노동인권센터 업무협약식.

안양시노동인권센터는 14일 전국요양보호사협회와 안양시 요양보호사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요양보호사 노동‧심리 상담지원, 권리구제지원, 교육‧문화 프로그램 지원, 실태조사‧정책연구 사업 등 다각적인 협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 좋은돌봄 실현을 위해 요양보호사의 권리보호와 처우 개선에 공동으로 노력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협약식은 안양시노동인권센터 교육장에서 진행됐다.

안양시노동인권센터 손영태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안양시 요양보호사의 권리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 개선과 처우 개선은 지역사회 좋은 돌봄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하며,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좋은 돌봄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정찬미 회장은 "노동인권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찾기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노인돌봄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안양시노동인권센터와 전국요양보호사협회의 이번 업무협약은 요양보호사의 노동권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자 지역사회 좋은 돌봄 실현을 위해 큰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권리보호와 처우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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