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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무소속 입후보예정자 대상 선거권자 추천장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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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무소속 입후보예정자 대상 선거권자 추천장 교부
  • 박경순 기자
  • 승인 2024.03.17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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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등록 시 제출해야
▲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제22대 국선대형현수막 첩부).
▲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제22대 국선대형현수막 첩부).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무소속 입후보예정자 대상으로 16일부터 22일까지 관할선거구선관위(구선관위)에서 선거권자 추천장을 검인·교부한다고 밝혔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입후보할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300명 이상 500명 이하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선거권자 추천을 받을 때는 반드시 관할선거구선관위가 검인(청인 날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야 하며, 추천은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 또는 자원봉사자 등 제3자도 받을 수 있다. 추천을 받기 위해 입후보예정자의 경력·입후보 이유 등을 단순히 소개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검인되지 않은 추천장으로 추천을 받는 행위 ▲선거운동을 위하여 추천 선거권자수의 상한수인 500명을 넘어 추천받는 행위 ▲서명이나 인영을 위조·변조하는 등 허위의 추천을 받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거권자는 추천장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본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하는 방법으로 추천한다. 서명을 하는 경우 추천하는 사람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하며 손도장(무인)을 찍으면 그 추천은 무효가 된다.

또한,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나 취소 또는 변경은 불가능하다.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무소속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선거권자 추천장 검인·교부 신청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은 21일부터 22일까지이며, 공식 선거운동은 28일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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