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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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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 안희섭 기자
  • 승인 2024.03.18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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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군청 전경.
▲ 봉화군청 전경.

봉화군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및 검증을 마무리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2333필지) 및 토지가격 비준표를 기준으로 표준지와 개별토지간 토지특성 (이용현황, 도로접면, 형상 등) 차이에 따른 가격 배율을 적용해 산정했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이달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0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제출받아,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을 통한 검증과 봉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19일부터 4월 8일까지 토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권용규 종합민원실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등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이 관심을 갖고 열람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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