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개혁신당,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은 마약과 각종 환각물질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자 ‘마약 예방 조례’를 만들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대문구 마약류 및 환각물질 오남용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는 이번 제296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의결되었다.
이제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인식이 높아진 요즘이다. 또, 지난해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은 우리 사회가 마약에 얼마나 가까이 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 중독에 빠질 수 있다는 공포감을 안겨주기도 했다.
특히 최근에는 다이어트나 우울증, ADHD 치료를 목적으로 처방받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인한 청소년의 마약류 범죄도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한 시점이다.
이에 주 의원은 마약과 각종 환각물질 오남용을 예방하고, 지자체 차원의 안전 시스템을 만들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든 것이다.
실제 조례안에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 교육 ▲전문인력 육성 지원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를 포함한 홍보사업 ▲구민 보호를 위한 보건의료사업 등을 명시했으며, 협력체계 구축과 관계자 비밀 준수 의무 등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담았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은 “최근 마약류 관련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기초지자체에서도 생애주기별 교육과 홍보에 앞장서야 한다는 판단에 조례를 만들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뿐 아니라 마약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는 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주 의원은 "특히 '구민 보호를 위한 보건의료사업'이란 조문은 지자체에서도 의지만 있다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로 역할 할 것"이라며 "서대문구 차원에서의 마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구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