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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 비상장 주식투자 미끼로 65억 가로채…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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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 비상장 주식투자 미끼로 65억 가로채…구속기소
  • 안희섭 기자
  • 승인 2024.03.19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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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해운대구 부산지검 동부지청 전경. /뉴시스
▲ 부산 해운대구 부산지검 동부지청 전경. /뉴시스

상장을 앞둔 국내 주식과 나스닥을 싼 가격에 취득할 수 있다고 수십 명을 속여 65억원을 가로챈 투자중개업체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나희석)는 19일 A(40대·여)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63명으로부터 투자금 약 6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국내 상장 주식과 나스닥 상장을 앞둔 주식을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취득하게 해주겠다고 이들을 유인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수사결과 A씨는 투자금을 받으면 국내 상장 주식을 양도하거나 나스닥 상장을 앞둔 회사의 주식을 미리 확보해 상장 직후 양도할 것처럼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투자금을 받을 당시 해당 주식을 충분히 보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을 A씨가 주식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상태였으며 지난해 8월 상장된 해당 주식을 현재까지도 전혀 양도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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