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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복지부 장·차관 고발…"업무개시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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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복지부 장·차관 고발…"업무개시 부당"
  • 박경순 기자
  • 승인 2024.03.19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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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무리하게 강행하려는 목적"
"출산 휴가중인데 업무복귀 명령"
▲ 임현택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 대표(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가 1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 임현택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 대표(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가 1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의사 단체가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사직 의사를 밝힌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다.

임현택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 대표(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와 변호인단(아미쿠스 메디쿠스) 이재희 변호사는 19일 오전 경기 과천 공수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정부가 1만3000명에 달하는 전공의의 휴식권, 사직권, 모성보호권, 전공의가 아닌 일반 의사로 일할 권리, 강제 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 그리고 자유로운 계약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2월에 출산휴가를 받은 전공의에게 무차별적으로 업무복귀 명령을 보냈다는 제보를 최근 받았다. 너무 황당하다"고 했다. 이 변호사도 "A병원에서 인턴하고 B병원에서 전공의 과정 들어가기로 했는데, 면허가 넘어가야 하지만 취소가 안 되어서 B병원 전공의로 일을 못하는 황당한 경우도 있다"고 했다.

임 회장은 "보건복지부 장·차관은 수련 병원장에게 비례원칙을 위반해 초헌법적이고 초법적인 사직서 수리 금지를 일괄 명령했다. 연가 사용 불허, 필수 의료 유지 명령도 내렸다.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의료인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강행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간부에 대한 3개월 면허 정지 처분과 관련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할 수 있는 짓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남미 독재국가에서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경찰 수사에 관해 "기획조사다. 결론을 결정해 놓고 처벌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혐의가 전혀 없음에도 짜맞춘 수사"라며 "복지부가 내세운 혐의 사실도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했는지 물어보지도 않는 것도 있었다"고 했다.

앞서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단체 행동에 돌입했다. 전공의 6415명은 지난달 19일 사직서를 제출해 그 기간이 한 달을 넘었다. 복지부는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업무개시 명령도 내린 바 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위원장은 3개월 의사 자격 면허를 정지한다는 처분을 송달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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