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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노점과 상생하는 ‘관악 S특화거리’ 조성 본격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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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노점과 상생하는 ‘관악 S특화거리’ 조성 본격 돌입
  • 안희덕 기자
  • 승인 2024.03.20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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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주민 숙원 해결한다"
▲ 신대방역 거리가게 특화거리 협약식.
▲ 신대방역 거리가게 특화거리 협약식.

관악구가 신대방역 주변 노점을 일제 정비하여 주민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주민과 상생하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첫 발을 내디뎠다.

관악구의 신대방역 주변은 1984년 지하철 개통 이후 40여 년간 무허가 노점으로 인해 보행 안전, 위생, 환경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이에 구는 여러번 정비를 시도하였으나 노점 운영자의 생계 문제와 직결되어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거리가게, 보도상 영업시설물 등은 전기, 가스 사고 발생 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하고 시급한 정비가 필요했다.

구는 지난해 다시 한번 주민, 노점 운영자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와 협의를 수차례 거듭했다. 그 결과 올해 3월 19일, 노점 운영자 대표와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관악 S특화거리 조성’에 돌입하는 쾌거를 이뤘다.

관악 S특화거리의 ‘S’는 ‘신대방역(Sindaebang)’, ‘안전(Safety)한 보행환경’, ‘주민과 상인이 더불어 스마일(Smile)’이란 뜻을 담고 있다.

이날 협약식은 신대방역 주변 노점 운영자, 주민 등 상생협의체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후 관악구와 노점 운영자 대표들의 협약서 날인, 교환의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주민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한 노력 ▲음식물 안전검사 및 청결관리, 화기 사용 등 안전 관리 철저 ▲주민과 함께 이용하는 공동쉼터 관리 ▲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 준수 등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구는 신대방역 1, 2번 출구에 위치한 무허가 노점을 허가제로 전환,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가판대를 새로이 제작 설치한다.

또한 상하수도, 전기, 보도 등을 일제 정비해 주민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생계형 노점 운영자들의 생존권도 함께 보호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구는 신대방역 주변에 ‘공동쉼터’를 조성, 주민과의 상생의 공간도 조성한다.

박준희 구청장은 “오늘 맺은 협약을 시작으로 ‘관악 S특화거리’를 주민과 함께 관악의 명소로 만들어 갈 것”이라며 “일시적인 거리 환경 개선이 아닌 지속가능한 상생시스템을 마련하고 최선을 다해 지역 발전을 이뤄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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