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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의정부교육지원청과 부설주차장 개방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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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의정부교육지원청과 부설주차장 개방 협약
  • 신성혁 기자
  • 승인 2024.03.20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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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으로 주차공간 확보 지속
▲ 의정부시와 의정부교육지원청 부설주차장 개방 협약 체결 모습.
▲ 의정부시와 의정부교육지원청 부설주차장 개방 협약 체결 모습.

의정부시는 지난 3월 19일 지역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의정부교육지원청과 부설주차장 개방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4월 1일부터 의정부교육지원청 내 총 55면의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평일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 주말․공휴일은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시는 주차장 개방 시간을 지키지 않는 차량은 견인 및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학교 및 종교․민간 시설 등 건물 소유주가 주차 공간을 개방하면, 시는 주차장 시설 개선 및 주차장 이용 수입금 지급 등의 혜택을 지원해 준다.

김동근 시장은 “주차장 조성을 위한 용지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구도심 주택가의 경우,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을 통해 주차 수급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 완화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의정부공업고등학교와도 ‘학교용지 주차장 조성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앞으로도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가 대상지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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