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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지가민원은 전문가에게"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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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지가민원은 전문가에게"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 실시
  • 이예지 기자
  • 승인 2024.03.21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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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방문‧현장상담으로 상담방법 다원화…공시제도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 감정평가사와 개별공시지가 및 지가민원에 대해 상담을 하고 있는 모습.
▲ 감정평가사와 개별공시지가 및 지가민원에 대해 상담을 하고 있는 모습.

영등포구가 구민들의 지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당 가격으로써,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 등으로 쓰인다. 따라서 구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통해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지가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구는 다양하고 복잡한 지가행정의 구민 이해와 편의를 도모하고자 상담 방법을 전화상담, 방문상담, 현장상담으로 다양하게 확대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라면 누구나 상담받을 수 있다. 상담 내용은 2024년 개별공시지가 예정가격 적정여부, 가격결정 요인인 토지 특성 등의 설명과 지가산정 요소 설명, 개별공시지가 상향 또는 하향 요구 등에 대한 의견 수렴으로 진행된다.

전화상담은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 기간 중인 3월 19일부터 4월 8일, 이의신청 기간 중인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시 진행된다. 방문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구청 부동산정보과 지가민원 상담창구에서 진행된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감정평가사와 조사 담당자가 직접 토지 현장에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는 ‘방문상담’도 병행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전문가에게 상세하고 전문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사 상담’이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궁금증 해소에 기여할 것”라며 “구민 편의를 위해 상담을 다원화한 만큼, 앞으로도 구민과 적극 소통하는 행정을 펼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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