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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4월부터 ‘휴일 어린이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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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4월부터 ‘휴일 어린이집’ 운영
  • 안희섭 기자
  • 승인 2024.03.2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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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돌봄체계 구축
▲ 영주형 휴일어린이집 운영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 모습.
▲ 영주형 휴일어린이집 운영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 모습.

영주시는 휴일에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돌봄체계를 구축했다.

시는 주말이나 공휴일, 부모가 모두 일을 해야 하거나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휴일에도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주형 휴일 어린이집 운영 사업’을 오는 4월부터 시작한다.

시는 지난 2월 관내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휴일 어린이집 운영 기관을 공개 모집했다. 휴일어린이집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주어린이집(구성로285번길 61, 054-632-5505)을 운영 기관으로 최종 선정하고 21일 ‘영주형 휴일어린이집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휴일어린이집 이용 대상은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12개월 이상부터 87개월 미만 미취학 영유아로 특히 어린이집 재원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용시간은 주말 및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보육정원은 5명(동 시간대 최대 돌봄 아동 인원)이며, 보육료는 시간당 2000원이다.

휴일 어린이집 이용 신청은 서비스 이용 2일 전까지 전화로 하면 된다. 단, 신청인원 미달인 경우에는 당일 방문 또는 전화 예약도 가능하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휴일 어린이집 운영이 돌봄공백 해소와 양육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마음 편하게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으로 저출생 극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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