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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이번 주 심의…사상 첫 '1만원' 시대 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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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이번 주 심의…사상 첫 '1만원' 시대 열릴까
  • 박경순 기자
  • 승인 2024.03.24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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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까지 140원 남아…경영계 '저지' vs 노동계 '인상' 예고
한은이 불지핀 '업종별 차등적용'…현실적으로 쉽지 않을듯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1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1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 절차가 이번 주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을 수 있을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인 가운데, '뜨거운 감자'로 다시 부상한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와 '캐스팅 보트'를 쥔 공익위원 교체 변수로 어느 때보다 심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주말을 감안해 이르면 오는 29일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부 장관은 매년 3월31일까지 최임위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은 양대노총, 사용자위원은 경영계, 공익위원은 정부가 추천한다. 심의 요청을 받은 최임위는 다음 달 중순께 첫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의 최대 관심사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원을 넘을 수 있을지 여부다.

올해 적용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240원(2.5%) 오른 시간당 9860원이다. 1만원까지는 불과 140원(1.42%) 남겨둔 상태로, 물가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1만원 돌파가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은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1.5%였다.

다만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등 최저임금 '1만원'이 갖는 상징성이 상당한 만큼 이를 저지하려는 경영계와 대폭 인상을 주장하는 노동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지난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당시 시급 9620원인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르면 일자리가 최대 6만9000개 감소할 것이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릴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반면 노동계는 치솟는 물가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 혼자 사는 근로자의 한 달 평균 생계비 등을 들어 지난해 최초 요구안으로 1만221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올해도 최소 1만2000원 이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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