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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반부패수사대 경찰관 '2000만원 뇌물수수' 2심서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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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반부패수사대 경찰관 '2000만원 뇌물수수' 2심서도 실형
  • 안희덕 기자
  • 승인 2024.03.24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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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청약 브로커에게서 현금 받은 혐의
'빌린 돈' 주장하는 등 재판서 혐의 부인
法 "경찰에 대한 사회적 신뢰 크게 훼손"
경찰, 사건 불거진 이후 대기발령 조치
▲ 서울중앙지법 전경.
▲ 서울중앙지법 전경.

수사 무마 대가로 불법 청약통장 브로커에게 현금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소속 경찰 수사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지난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A(49) 경위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2000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A 경위는 지난 2021년 12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재직하던 중 불법 청약통장 브로커 일당 중 한 명인 B씨에게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자신이 속한 조직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주점 사장 C씨를 통해 A 경위에게 접근, 수사 무마 청탁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 경위와 C씨는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다.

이후 B씨는 A 경위에게 현금 2000만원을 건네면서 "수사를 축소해 주거나 불구속으로 수사받게 해달라"면서도 "수사대상에 포함된 청약통장들에 관해 국토교통부에 분양권 취소 통보를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돈을 받은 A 경위가 관련 사건을 무마하지 못하자 브로커들이 불만을 갖게 됐고, 해당 사건이 수면으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후 A 경위의 뇌물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A 경위는 구속됐다.

재판 과정에서 A 경위 측은 받은 2000만원이 빌린 돈이라며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피고인은 청렴성을 고도로 요구받은 경찰공무원"이라며 "피고인의 뇌물 수수행위로 인해 경찰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A 경위는) 수사 과정에서 타인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등 범행을 숨기기에 급급했다"며 "법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역시 "피고인과 검사가 당심에서 양형요소로 강조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 변론과정에 현출돼 충분히 고려됐다"며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A 경위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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