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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2024년 장애인 지원 정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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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2024년 장애인 지원 정책 강화
  • 이예지 기자
  • 승인 2024.03.25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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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의 생활 안정 및 사회 활동 참여 기회 확대
▲ 장애인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업 사진(도림동).
▲ 장애인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업 사진(도림동).

영등포구가 관내 장애인들의 생활 안정 및 사회 활동 참여 증진 등을 위한 정책을 대폭 강화해 약자와의 동행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먼저, 구는 관내 장애인들에게 동등한 교육 및 문화 체험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동주민센터에서 운영 중인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비장애인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의 개발과 운영 지원에 나선다.

현재 ▲장애인 풍물놀이, ▲하모니카 교실, ▲스트레칭 및 라인댄스 등의 강좌가 마련되어 있으며, 올해 양평2동에 신규로 개설해 관내 총 5개 동(여의동, 당산1동, 도림동, 양평2동, 신길7동)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구는 구민들의 수요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발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또한, 구는 장애인의 자립 생활 지원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해 서울시 서남 보조기기센터와 협약을 맺어, 보조기기 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했다. 사업을 통해 기기 지원 전, 맞춤형 상담 및 사전 평가를 실시해 개별 장애유형에 맞는 적합한 보조기기를 교부한다.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이동권 확보를 위해 휠체어, 스쿠터 등 전동보장구에 대한 수리비를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연간 최대 30만원, 일반 등록장애인은 연간 최대 10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수리 횟수와 상관없이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하다. 수리 품목은 타이어, 전조등, 브레이크 등이며 개인이 별도로 장착한 부품 등은 제외된다.

현재 관내에는 보장구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6개의 지정 수리업체가 있고,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수리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장애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작년부터 시행한 ‘장애인 전동보장구 안전보험 가입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보장 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전국 지자체 중 최대한도인 5000만원으로 확대하여 지원한다. 대상은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전동보장구 이용자이고, 이용 중 발생하는 제3자의 피해 보상에 대해 최대 5000만원까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사업들을 통해 많은 장애인분들이 좀 더 편안하고 안정적인 일상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촘촘하고 튼튼한 복지 울타리를 만들어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 함께 살아가는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영등포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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