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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청 신청사 예산증액' 의혹···감사원 추가 감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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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청 신청사 예산증액' 의혹···감사원 추가 감사 중
  • 전영규 기자
  • 승인 2024.03.25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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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곡성군 신청사 조감도. (사진=곡성군청)
▲ 전남 곡성군 신청사 조감도. (사진=곡성군청)

전남 곡성 '신청사 신축 예산과다 증액' 의혹과 관련, 감사원이 추가 감사를 벌이고 있다.

25일 곡성군과 '신청사 신축 의혹 규명을 위한 모임' 등에 따르면, 감사원 직원들이 이날부터 다음달 5일까지 '신청사 예산 과다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감사를 한다.

감사팀은 지난달 1차 감사를 했지만 관련 서류가 많아 추가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팀은 지난달 1일부터 7일, 19일부터 28일까지 두 차례 감사했다.

감사팀은 의혹이 제기된 신청사 설계변경 과정, 과다예산 증액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곡성 지역민 690명은 지난해 10월 23일 '신청사 신축 의혹 규명을 위한 모임'을 결성하고 설계과정에서 예산 과다증액 의혹이 있다며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모임은 "곡성군은 청사 신축을 위해 지난 2021년 컨소시엄 업체와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입찰)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기존의 설계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시공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변경했다"며 "이 과정에서 의회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사 신축 전체 예산이 토지보상, 용역비 등을 포함해 428억6100만원에서 189억3900만원이 증액돼 총 예산이 610억원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곡성군은 "국토교통부 사전협의와 전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자책임이 명확하고 공기단축이 가능한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턴키방식)을 최종 결정했다"며 "군의회와의 간담회, 주민설명회 등에서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 지하주차장을 추가 조성하고 있어 예산이 늘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은 지방계약법령 기준에 따라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증액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한편 곡성군은 지난 1977년에 건립된 청사의 노후화와 안전성 문제로 인해 현 부지에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신청사는 지하 1층·지상 5층·건축 연면적 1만3240㎡ 규모로 내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지난 2022년 6월 공사를 시작했다.

신청사에는 행정 사무 공간을 비롯해 주민 편의 시설, 광장 등이 설치된다. 또 다목적홀, 전시실, 북카페 등 지역민의 소통공간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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