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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어르신 ‘효도권’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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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어르신 ‘효도권’ 지원 확대
  • 전영규 기자
  • 승인 2024.03.26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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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 목욕 ‘효도권’에 음식 구입 ‘건강권’ 포함… 연 18만 → 24만 증액
▲ 장성군이 4월부터 효도권 지원 금액과 사용처를 대폭 확대한다. 김한종 군수가 민생 현장에서 만난 어르신에게 따스한 인사를 건네고 있다.
▲ 장성군이 4월부터 효도권 지원 금액과 사용처를 대폭 확대한다. 김한종 군수가 민생 현장에서 만난 어르신에게 따스한 인사를 건네고 있다.

장성군이 민선8기 노인복지 공약 이행을 이어가고 있다. 군은 기존 효도권의 지원 금액과 사용처를 대폭 확대한다.

효도권은 장성군이 독자적으로 추진해 온 노인복지 정책이다. 이‧미용실과 목욕탕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으로, 65세 이상 주민에게 분기별 4만 5000원, 연간 총 18만 원을 지급한다. 어르신의 쾌적한 일상 유지를 돕고 있지만, 고령 주민의 영양 보충과 건강 증진도 함께 지원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장성군은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음식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건강권’을 효도권에 포함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관련 행정절차와 보건복지부 협의 등을 거친 끝에 오는 4월 말부터 시행하게 됐다.

효도권이 달라지는 점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지급 방식이 기존 종이권에서 충전식 바우처카드로 변경돼 사용이 편리해졌다.

연간 사용액이 18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33% 늘어난 점도 눈길을 끈다. 분기별 4만 5000원에서 6만 원으로 지원금이 상향됐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사용처 확대다. △기초연금 수급 △국민기초생활 수급 △차상위 어르신은 연간 효도권 사용액 24만 원 가운데 6만 원을 음식 구입에 쓸 수 있는 건강권이 추가 적용된다.

단, 기존에 농식품바우처 지원을 받고 있거나,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어르신은 이‧미용과 목욕에만 24만 원 전액을 사용할 수 있다.

장성군은 읍면 담당 공무원 교육과 사용업소 협약, 카드 배부 등을 진행한 뒤 4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효도권 확대 운영을 시작한다.

김한종 군수는 “추진 과정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장성지역 노인의 95%가 효도권 수혜 대상인 점을 감안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앞으로도 어르신의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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