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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임산부 교통비 50만원 상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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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임산부 교통비 50만원 상당 지원
  • 이장열 기자
  • 승인 2024.03.27 1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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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6개월 실거주 임산부 대상, 4월 1일 접수
▲ 인천동구청 전경.
▲ 인천동구청 전경.

인천 동구는 다음달부터 임산부 교통비 50만원 상당 지원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청자 접수는 다음달 1일부터다.

이번 지원 사업은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시와 동구가 함께 마련하였다.

임산부 교통비는 인천e음 카드 포인트로 지급된다. 인천e음 택시요금이나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포인트 지급일로부터 1년이다.

신청 대상자는 4월1일 신청일 기준 인천시 6개월 이상 실거주한 임산부로 올해 1~3월 출산했거나, 4월에 분만 예정인 임산부가 1차 대상이다. 5월부터는 임신 12주 이상 임신부와 출산 후 1개월 이내 출산부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되고, 온라인으로 할 수 없다면 관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임산부 교통비 지원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 출산가정에 경제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동구는 출산뿐 아니라 보육 시설 확대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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