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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국민의힘, 시 산하기관의 불법선거운동 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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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국민의힘, 시 산하기관의 불법선거운동 조사 촉구
  • 최형규 기자
  • 승인 2024.03.27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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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성명서 발표 모습.
▲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성명서 발표 모습.

수원시의회 국민의힘은 26일 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 산하기관에서 불법선거운동이 발생했다며 이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수원시의회 국힘은 먼저 성명서를 통해 “다가오는 총선,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려면 먼저 공무원들과 산하기관 공직자들이 솔선해서 중립의무를 철저히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 전 시 산하기관 A노조위원장이 불법선거운동을 저질렀다. 이에 분노하며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 및 책임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수원시의회 국힘은 “해당 A노조위원장이 수백여명이 참여하는 단체대화방에 이번 선거에 민주당이 200석을 넘겨 대통령을 탄핵해야 하고, 김준혁(더민주,수원정) 후보가 큰 역할을 해주실 거라 믿으며 특히, 4년 중임제 개헌을 통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8년간 대통령을 하면 좋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참으로 개탄스럽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참고로 위 단체대화방은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300여명 가량 모인 불특정 다수가 활동하는 대화방으로, A노조위원장은 대화명을 ‘재단노동조합OOO’으로 하되 상세설명에는 스스로를 ‘재단노동조합 노조위원장’으로 지칭한 바 있다”며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에 의거해 A노조위원장의 처벌을 촉구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은 누구든지 직업적인 기관 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로 처벌한다고 명시돼 있다.

수원시의회 국힘은 이번 행위에 대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철저한 조사 후 위 조항을 포함해 여타의 공직선거법 위반소지가 파악되면 응당 처벌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수원시의회 국힘은 이재준 수원시장을 향해서도“즉각 관련자들을 파면조치하고, 재단 이사장 등 책임자 문책 그리고 최종 책임자인 시장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엄중한 선거중립을 지키고 시민들께 사죄해야 함”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산하기관 노조를 중심으로 수원지역 민주당후보들을 위해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과 제보가 있다. 즉각 선거개입을 멈추고 양심 있는 직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하기관 임직원들에게도 불법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면 당장 멈추라고 엄중히 경고하며 “이재준 시장은 이번 산하기관 불법선거운동 관련자들을 즉각 조치하고 시 행정을 총할하는 시장으로서 금번 벌어진 사건에 대해 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해당 A노조위원장은 언론을 통해 “개인의 정치적인 성향을 적은 것”, “재단이나 노조입장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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