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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 인사청문회 열 수 있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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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 인사청문회 열 수 있는 근거 마련
  • 이예지 기자
  • 승인 2024.03.28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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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제와 균형 강화, 공정한 인사검증시스템 만들어나가야
▲ 김덕현 위원장 발언 모습.
▲ 김덕현 위원장 발언 모습.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은 '인사청문회 조례'를 만들어 구의회가 구청장의 인사권 남용을 막는 기틀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새롭게 제정하는 '서대문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는 제296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의결되었다.

그동안 집행기관 소속 고위공무원이나 지방공단 이사장 등 채용 시 ‘측근 인사, 보은 인사’ 등 각종 논란이 계속되었음에도 이를 견제할 수 있는 현실적 제도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기초단체장이 소속 지방공단 이사장이나 출자·출연기관장을 임명할 때 인사 청문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발의, 공정한 인사검증시스템을 만들고자 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공공기관장의 업무수행 역량 평가는 물론 도덕성과 전문성을 공개적으로 검증한다는 측면에서, 집행부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구의회 권한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 조례에는 구청장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되면 의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내용으로 절차와 방법이 상세히 담겨 있다.

다만,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제47조의2)에 따라 이 같은 인사청문회는 지자체장이 의회에 요청한 경우에만 열릴 수 있고, 지자체장의 인사권을 강제 제한하는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도 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이번 조례를 계기로 구의회와 구청이 실효성 있는 인사청문회 운영을 위해 긴밀히 협의할 수 있는 조직풍토를 만들고,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 운영 문화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은 “고위공무원 임용 시 업무수행 능력과 도덕성 등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의 몫이 된다”며 “이번 인사청문회 조례는 단순히 균형과 견제 강화라는 목적을 넘어 구민의 알권리와 신뢰를 높이는 큰 축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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