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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공판 출석…“선거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 안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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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공판 출석…“선거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 안타까워”
  • 안원찬 기자
  • 승인 2024.04.02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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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재판 출석 앞두고 법원에서 발언
“억울하고 안타깝지만 국민 의무 다할 것”
▲ 법원 출석한 이재명 대표. 	/뉴시스
▲ 법원 출석한 이재명 대표. /뉴시스

4·10 총선을 앞두고 법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1야당 대표로서 선거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다루는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13일인데 그중 3일간 법정에 출석하게 됐다”며 “천금같이 귀한 시간이고 국가에 운명이 달린 선거에 제1야당 대표로서 선거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이 역시도 검찰 독재 정권의 정치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남용해 가면서 원했던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며 “참으로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겠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운명이 걸린 이 중요한 순간에 제1야당 대표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저의 심정을 당원 여러분 그리고 지지자,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달라”며 “제가 하지 못하는 부분 아니 그 이상으로 역할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하며 허리를 숙였다.

이 대표는 ‘총선 전날도 출석할 것인지’, ‘출석 일정은 재판부가 정했는데 검찰을 비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원 안으로 입장했다.

총선이 목전으로 다가오면서 그간 이 대표 측은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참석과 선거유세 등을 이유로 재판에 지각하거나 불출석했다.

검찰이 피고인의 출석 담보와 강제 조치를 언급하자, 변호인 측에서는 야당 대표로서의 정치적 입지를 거론하며 선거 국면에 이 같은 상황이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재차 불출석할 경우 구인장 발부를 검토하겠다며 강제소환에 대한 입장을 시사하기도 했다. 재판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이 대표는 총선 전날까지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이 대표는 법정에서 줄곧 재판부를 향해 공판기일 변경 및 변론 분리 등을 거듭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치 일정을 고려해 재판기일을 조정하기는 어렵다는 완강한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2010년~2018년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정 전 실장과 공모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해 200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민간업자 등에게 이익을 몰아준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에게는 성남FC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도 적용됐다. 이 대표가 네이버 등 일부 기업에게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주고 성남FC에 133억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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