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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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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
  • 이예지 기자
  • 승인 2024.04.02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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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숙 의원 결산검사 책임위원 선임
▲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기념촬영 모습.
▲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기념촬영 모습.

동대문구의회는 3월 8일 제3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책임위원으로 최영숙 의원(용신동)을 선임했다. 일반위원으로는 김용호 의원(전농1·2동, 답십리1동), 안태민 의원(답십리2동, 장안1·2동)과 용형진·최경석·조오현 공인회계사, 강연길·이상원·고영훈 세무사를 선임했다. 

이번 결산검사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간 일정으로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을 대상으로 각 국별 소관업무에 대한 세입․세출예산,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조서, 계속비, 명시․사고이월, 예비비지출, 채무부담행위 등 예산결산 및 재무결산을 실시한다.  

결산검사는’지방자치법 제150조’,’지방회계법 제14조~19조’에 따라 동대문구가 지난 한 해 운용한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 등에 대해 집행한 내역과 당초 승인한 예산을 비교해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점검하고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 요구를 하여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결산검사 책임위원으로 선임된 최영숙 의원은 “구의 예산집행과 재정운영을 면밀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구민의 혈세인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됐는지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굳은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결산검사는 제32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해 최종 승인되며, 승인된 2023회계연도 결산내용은 동대문구 누리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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