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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유해 물질 범벅 해외직구 공습…소비자 보호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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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유해 물질 범벅 해외직구 공습…소비자 보호 나선다
  • 안희덕 기자
  • 승인 2024.04.08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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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온라인쇼핑플랫폼 판매 제품 31개 안전성 검사 결과, 8개 제품 부적합 판정
서울시 소비자 안전 확보 대책 마련…‘소비자 피해 전담 신고센터’ 8일부터 운영
▲ 서울시청 청사
▲ 서울시청 청사

싸다고 덜컥 구매했더니 유해 물질 범벅인 해외직구 공습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가 팔을 걷었다. 실제로 서울시가 어린이용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최대 56배 초과하는 인체발암가능물질이 검출되기도 했다. 

서울시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해외직구 상품에 대한 상시적인 안전성 검사 실시와 전담 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피해구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안전 확보 대책’을 8일 발표했다. 검사를 통해 유해 물질 검출 등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제품 리스트는 4월 넷째주부터 매주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해 국내 소비자의 해외직구액은 6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22년 5.3조, 통계청) 28.3% 증가했다. 기존에는 미국 직구가 대세였는데 중국 플랫폼의 공세로 지난해는 절반 가까이(48.7%)가 중국업체였다.

실제로 서울시가 지난 3월 해외 플랫폼(알리 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생활 밀접 제품 31개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8개 어린이제품 등에서 허용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고 내구성 등 물리적 안전성이 충족되지 않는 제품들도 다량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안전성 조사대상은 해외플랫폼 판매율 상위에 랭크된 어린이제품 19개(8품목)와 가정용 섬유제품 등 생활용품 12개(3품목) 등 총 31개다. 시험 항목은 유해 화학물질 검출,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등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어린이용 물놀이튜브  ▲보행기 ▲목재 자석낚시 장난감 ▲치발기(사탕모양) ▲치발기(바나나모양) ▲캐릭터연필 ▲지우개연필 ▲어린이용 가죽가방 등 총 8개 품목이다. 

이중 어린이용 가죽가방에서는 플라스틱을 가공할 때 사용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4종(DEHP, DBP, DINP, DIBP)이 검출됐고 이 총합이 기준치의 55.6배에 이르렀다.

어린이용 물놀이 제품(튜브)에서도 기준치의 33배가 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이 제품의 경우는 제품 두께도 국내 기준(0.25mm)보다 얇아(0.19mm) 위험도가 높았다. 

유아의 입이나 피부 등에 직접 닿는 완구 또한 내구성 등 물리적 결함이 많았다. 우선 치아가 나기 시작하는 유아가 입에 물고 사용하는 치발기(2종)에 대한 검사 결과, 디자인과 형태가 기도를 막을 가능성이 높았고 작은 힘에도 쉽게 손상돼 질식 위험도 있었다. 보행기는 제품의 틈에 베임이나 낌 등의 가능성과 낙상의 위험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번 안전성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상품에 대한 유해성 집중 조사와 소비자 피해구제 등 보호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일명 알테쉬(알리,테무,쉬인)로 불리는 중국의 대표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상시 안전성 검사 체계를 가동한다. 4월 넷째주부터 매주 검사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해 피해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안전성 검사는 국내 소비자들의 구매가 많거나, 피해접수가 많은 제품을 중심으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국가기술표준원 인증기관에서  정확하고 빠르게 진행한다. 

둘째, 해외직구 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 전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피해 상황에 대한 상담과 구제 방안을 전담 요원이 빠르게 안내하고 필요시에는 한국소비자원 등 중앙부처와 공조 체계를 구축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아울러 해외 유력 온라인 플랫폼과의 핫라인도 지속적으로 구축해 빠른 구제를 돕는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단체와 함께 저가 물품에 대한 무분별한 소비 대신 지속 가능한 가치소비를 지향하는 ‘대시민 캠페인’도 대대적으로 진행한다.

송호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저렴하다는 이유로 쉽게 소비하는 해외직구 제품은 국내 안전성 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언제든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관련 소비자 피해 전담 신고센터 운영과 상시적·체계적 안정성 검사 체계를 구축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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