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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반려견·반려묘 광견병 예방접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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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반려견·반려묘 광견병 예방접종하세요”
  • 이장열 기자
  • 승인 2024.04.08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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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광견병 예방접종 안내물.
▲ 부천시 광견병 예방접종 안내물.

부천시는 오는 4월 15일부터 26일까지 관내 동물병원 70곳에서 10일간(토·일 제외) 춘계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물을 통해 사람도 광견병에 걸릴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시는 매년 봄, 가을 두 차례에 걸쳐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반려동물은 광견병 예방을 위해 매년 1번씩 보강 접종을 해야 한다.

예방접종 대상은 동물등록된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과 반려묘이다. 시민은 반려동물과 함께 가까운 동물병원을 방문해 1만원을 납부하고 광견병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의무등록 대상으로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최고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예방접종 기간에 미등록 반려견이 동물등록 후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동물등록제도를 함께 홍보할 방침이다.

유기순 부천시 도시농업과장은 “소중한 반려동물의 건강과 시민 안전을 위해 광견병 예방접종과 동물등록제를 연계해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유기동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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