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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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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안희덕 기자
  • 승인 2024.04.10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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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면제를 통한 다자녀가구 교통비 부담 완화 및 저출산 문제 해소 기여 기대
▲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
▲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3일 서울시 저출산 해소의 일환으로 다자녀가구에 대해 남산터널 통행료 감면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0.55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합계출산율 0.72명보다도 크게 낮은 수치이며, 특히 서울시는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매년 ‘꼴찌’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서울시의 초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비롯한 다자녀가구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조례안을 준비한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다자녀가구 지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통행료 면제 대상에 2인 이상 다자녀가구를 신설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96년 11월부터 도입된 남산터널 혼잡통행료는 그동안 부담금을 징수해 서울 도심의 교통 혼잡을 줄여보겠다는 취지로 시작되었으나, 상대적으로 덜 혼잡한 서초구와 용산구 방향으로 가는 차량에도 통행료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시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 출산율이 0.55명으로 전국 평균인 0.72명보다도 한참 낮은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저출산의 원인이 한 두가지로 국한되어 있지 않은 만큼 다양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불합리한 여러 제도를 개선하고 체감 가능한 수준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공공 차원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다자녀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교통비 완화가 이루어지고, 국가적 위기인 저출산 문제 극복에 대한 공공·민간 차원의 다양한 관심과 노력이 집중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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