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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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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나서
  • 이장열 기자
  • 승인 2024.04.11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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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추홀구청 전경.<br>
▲ 미추홀구청 전경.

인천 미추홀구는 봄철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나물, 산약초 전문 채취, 산나물 산행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5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산나물 산행,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무단 굴 채취, 봄철 산불 기간 중 불 피우는 행위, 산림 내 쓰레기 및 오물 투기 등이다.

단속 지역은 관내 문학산과 승학산으로 산림 내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주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선계도 후단속 원칙에 따라 계도 및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라며, “적발 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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