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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소방관 예우 장례기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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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소방관 예우 장례기준 만든다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5.12.08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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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市소방본부, 소방관 사기저하 영향

최근 서해대교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서울시가 순직 소방관 예우에 관한 장례기준을 마련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소방관 장례기준 부재로 제복 공무원으로서 조직에 대한 애착심이 결여되고 사기가 저하된다고 판단, 관련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같은 제복 공무원인 군인의 경우 ‘군예식령’, 경찰은 ‘경찰의식규칙’으로 장례를 치르고 있다.

순직 소방관 장례기준에는 장의식 구분, 장의위원회 설치, 집행위원회 구성과 임무, 장의식 집행요령, 장의식 예산한도 설정 등의 내용이 담긴다.

소방재난본부는 순직 소방관의 노부모와 자녀 생활비 지원을 위한 예산 총 8000만원(2017~2020년)을 배정했다.

소방관의 개인보호장비도 100% 확충키로 했다. 현재 개인보호장비 보유율은 83.6%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25.4%는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다. 이에 소방재난본부는 노후 개인보호장비를 우선 교체하는 등 2020년까지 관련 예산에 총 152억1400만원을 편성했다.

현장지휘체계에 혼선이 온다는 지적에 따라 119안전센터장의 직급도 조정한다.

119안전센터장 93명과 특수구조단 5명의 직급이 ‘소방위’에서 ‘소방경’으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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