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 지하철공기업인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직원들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고 방치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를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14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는 음주운전 사실을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3년 서울시로부터 음주운전을 한 직원의 징계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라는 통보를 받고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11년 이후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 소속 직원 191명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단속에 적발되거나 음주사고까지 냈는데도 공사가 이를 파악하지 못한 덕분에 아무런 징계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58명은 공사가 징계시효를 2년으로 유지하면서 더 이상 징계처분을 내릴 수도 없는 상태다. 심지어 3명은 음주 정도가 과도해 승진임용이 제한돼야 했지만 징계를 받지 않아 승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에 음주운전의 징계시효를 3년으로 늘리고 징계시효가 남아 있고 재직 중인 58명을 징계조치하라고 통보했다. 징계시효가 지난 인원은 인사자료로 활용토록 했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는 또 ‘특별휴가를 폐지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을 3차례나 받고도 여전히 연차휴가와는 별도로 연 6일의 특별휴가를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공사는 감사원의 지적이 계속되자 당초 ‘대체연월차휴가’였던 특별휴가를 ‘보건휴가’, ‘자기계발휴가’ 등으로 이름만 바꾸는 꼼수를 부렸다.
감사원은 공사의 특별휴가 운영으로 직원들이 그만큼 연차유급휴가를 덜 쓰게 되면서 지난 2년간 서울메트로의 경우 112억3000여만원, 서울도시철도의 경우 74억8000여만원의 연차휴가수당이 더 지급돼 경영적자를 악화시킨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서울메트로는 1542억원, 서울도시철도는 2760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감사원은 또 2003년 서울메트로의 구조조정 당시 희망퇴직자에게 배정된 40곳의 지하철역 상가 중 10곳이 불법전대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들 상가는 같은 지하철역 내의 다른 상가에 비해 임대료가 20~30%선에 불과한 만큼 계약해지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서울도시철도가 2012년 281%에서 2013년 301%로 부채비율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단순히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철도부지 등 1425억원의 토지 자산을 재평가해 부채비율을 110%로 낮춰 정부에 부채감축계획을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서울시가 2010년 이후 지방공기업법 등의 규정과 다르게 행정자치부 승인 없이 부채 상환 등의 용도로 재정투융자기금 총 9925억원을 사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에 융자한 사실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