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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경기교육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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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경기교육감 고발
  • 윤이나
  • 승인 2016.01.07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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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7일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수원지검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총연합회는 고발장에서 “지방재정법 33조(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구분)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39조(의무지출의 범위)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 경비가 맞는데 이 교육감이 직무를 유기하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옥향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누리과정 지원금이 나오지 않으면 모든 어린이집이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며 “이라며 “어린이집들의 피해를 두고만 볼 수 없어 고발장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들은 무상교육이라는 인식이 때문에 보육료를 추가로 내지 않으려 한다”며 “심지어 계속된 누리과정 문제에 지쳐 아이들을 보내기 힘들다는 학부모도 있다”고 하소연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12조578억원 규모의 본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당초 도교육청이 편성한 본예산안에는 유치원 누리과정 12개월분 5100억원이 반영돼있었지만, 이마저도 도의회 예결위에서 삭감된 채 처리되지 않고 회계연도를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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