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선거나 선거브로커 등은 엄정 대처
검찰과 경찰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구가 획정될 때까지 ‘4.13 총선거’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 단속을 잠정적으로 유보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선거구 획정 때까지 총선 예비후보자들의 합법적 선거운동이 허용될 전망이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 등과 유관기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조항이 허용하는 유형은 ▲선거사무소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 게시 ▲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 호소 행위(다만, 지하철역 구내 등 다수인 왕래·집합 장소 제외)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행위 ▲ 전화를 이용해 직접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검찰은 금품선거나 후보자 간의 매수행위 등 부정결탁 행위, 사조직을 앞세운 선거브로커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등록된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 단속유보 조치에도 불구하고 등록하지 않은 후보 예정자와의 형평성 등 다양한 법률 문제가 남아있다”며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며 조속한 선거구 획정을 촉구했다.
실제로 최근 선거구 미획정 사태로 예비후보자나 출마예정자들이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거나, 선관위를 상대로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금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각종 법적 분쟁이 심해지고 있다.
여기에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가능여부, 현역 국회의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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