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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사유, 선별 심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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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사유, 선별 심리 없다”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6.12.12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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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쟁점 봐야…탄핵사건은 변론주의가 원칙”
▲ ◇배보윤 헌법재판소 사무처 공보관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 재판관 전체회의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사건 심리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선별심리 없이 모든 쟁점을 봐야한다고 밝혔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12일 “탄핵사건은 변론주의가 원칙”이라며 “당사자가 중요한 만큼 심리를 안 할 수 없다. 헌재는 위반 사항(탄핵소추 사유) 등 쟁점을 다 심리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당사자가 변론 과정에서 주장하는 증거나 자료 등을 따져야 하는 ‘변론주의’ 원칙상 당사자가 주장하는 부분을 재판부가 심리 안할 수 없다는 취지다.

법조계나 언론 일각에서 확실한 탄핵사유 일부만 선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심리로 탄핵 여부를 빨리 결정하는 게 가능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헌재가 공식적으로 내놓은 답변이다.

이 관계자는 “당사자들이 (쟁점 등에 대해)협의가 되지 않는 한 (헌재는) 심리를 다 해야 한다”며 “소추 사유가 주장됐는데 판단을 안 할 수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회의를 열고 탄핵심판사건 심리를 위해 준비절차를 진행하는 전담재판관(수명재판관)을 지정하기로 했다. 또 이날 국회와 법무부에 이해관계 의견조회를 요청했다.

아울러 헌재는 소속 연구관 20여명 내외로 연구전담반(TF)을 꾸려 재판부의 탄핵심판사건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헌재는 지난 9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소추의결서를 접수받은 뒤 곧바로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하는 등 휴일에도 잰걸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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