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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공짜 주식' 진경준 전 검사장 13일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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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공짜 주식' 진경준 전 검사장 13일 1심 선고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6.12.13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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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직분 망각" 징역 13년·벌금 2억·추징금 130억원 구형

넥슨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전 검사장과 김정주(48) NXC 대표에 대한 1심이 13일 선고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뇌물수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진 전 검사장을 구속 기소했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김 대표로부터 넥슨 주식을 사들이는 데 사용한 4억25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총 9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진 전 검사장은 보유 주식을 10억원에 팔고 그중 8억5300여만원으로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산 것으로 드러났다.

진 전 검사장은 또 2008~2009년 넥슨홀딩스 명의로 리스한 제네시스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해 19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기고 2009년 3월 차량 인수자금 3000만원을 김 대표로부터 받은 혐의 등도 있다.

이밖에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모두 11회에 걸쳐 가족 여행 경비 5000여만원을 김 대표가 대납하게 해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13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30억790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진 전 검사장은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검사로서의 직분을 망각했다"며 "김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았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표에 대해서는 "검사 직무를 매수하려 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대체로 자백했고 진 전 검사장의 적극적인 요구로 범행에 나아갔다"며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진 전 검사장 측 변호인은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 간에 직무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며 "특수한 친분 관계가 있었고 당시 특수한 사정이 있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진 전 검사장은 최후진술에서 "지난 4개월여 동안 한 평 남짓한 공간에서 국민에 대한 부끄러움과 참회의 수의를 입고 두 가지를 깨달았다"며 "공직자의 기강·윤리와 친구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 사건을 통해 기대를 갖고 응원해주셨던 많은 분들께 큰 실망을 드렸다"며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가와 사회에 진 빚을 조금이나마 되갚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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