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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 사유 모두 심사"… 결정 늦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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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 사유 모두 심사"… 결정 늦어지나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6.12.13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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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소추사유 쟁점 많다는 데 재판관 의견 모아"
▲ 배보윤 헌법재판소 사무처 공보관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 재판관 전체회의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결론이 늦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탄핵심판 결론이 나오는 시점과 관련해 여러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헌재가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힌 터라 주목된다.

헌재는 12일 오전 재판관회의를 통해 변론 전에 준비절차를 열기로 방침을 세웠다. 쟁점이 많아 사전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배 공보관은 '준비절차를 진행한다는 취지는 쟁점이 많다는 점에 재판관 의견이 모인 것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준비절차는 본격 변론에 들어서기에 앞서 당사자들을 불러 쟁점이나 중복된 부분을 정리하고 변론 일정을 조율하는 일종의 사전 작업이다. 이 때문에 준비절차를 진행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다퉈야 할 부분이 많아 이른 결론이 나오기 어렵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헌재에 따르면 지난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별도의 준비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정치 중립성 의무 위반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는 등 사건의 구조가 비교적 간단했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같은 해 3월 12일 접수돼 같은 해 5월 14일 선고가 이뤄졌다. 64일 만이었다.

반면 2013년 11월 5일 접수돼 다음해 12월 19일 결론이 나온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은 몇 차례 준비절차를 거친 뒤에야 본격 변론기일에 들어섰다. 이 사건은 정부의 해산청구에 대해 통진당 측이 완강하게 반론을 펼쳤고, 통진당의 당헌과 당규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통진당의 활동이 북한의 대남혁명 전술에 따른 것인지, '지하혁명조직(Revolutionary Organization)'의 활동을 당 차원인지 아니면 구성원 개별 행동으로 볼 것인지 여부 등 따져야 할 쟁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선고까지 1년 2개월의 시일이 걸렸다.

이들 사건에 비춰보면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도 쟁점이 수없이 많아 이른 결정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인다.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최순실(60·구속기소)씨 등 관련자들을 직접 불러 진술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국회가 소추사실에 대통령이 생명권 보장 조항을 위반했다며 포함한 이른바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규명 작업이 이뤄진 바 없어 헌재가 이 부분까지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탄핵심판 사건의 쟁점이 많다는 점에 재판관들 의견이 모였고 이에 대한 사전 조율 작업인 준비절차에 나섰다는 점은 헌재가 앞으로 치열한 논쟁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게다가 헌재는 빠른 결론을 위해 명백한 탄핵사유만을 선별 심사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변론과정에서 당사자가 다투는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 등 쟁점을 헌재가 모두 심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언론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재가 조속히 결론 내리기 위해 탄핵 소추사유 중 일부만을 선별해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

소추사실 가운데 명백한 부분만 우선 추려 심리를 진행할 경우 빠르면 2개월, 늦어도 4개월 내 탄핵 여부를 결정짓는 게 가능하지 않느냐는 논리다. 탄핵심판이 일반 형사소송과 달리 탄핵 대상 공무원에 대한 '파면' 여부를 가리는 것이란 점도 이들이 내세우는 근거 중 하나였다.

법률 전문가 집단에서도 이런 견해를 피력하는 이들이 적지 않아 '선택과 집중'에 따른 조기 선고가 기정사실처럼 여겨지는 분위기까지 조성됐다.

하지만 배 공보관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선별 심사는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당사자가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주장하는 증거나 자료 등을 모두 따져야 하는 '변론주의' 원칙상 쟁점 전부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모든 쟁점에 대한 심리를 거친다면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내년 1월 31일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 전은 물론 3월13일 예정인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까지도 결론이 나오기 어려울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최장 180일이라는 시한을 거의 채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매주 100만명 안팎이 운집했던 강력한 '촛불 민심'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사건을 박 헌재소장 등 재판관 2명이 퇴임한 이후 남은 재판관 7명이 맡아야 하는 큰 부담감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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