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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충동적 쉬운 자퇴’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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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충동적 쉬운 자퇴’ 막는다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6.12.13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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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업중단 숙려제’ 공통 기준 마련

내년 신학기부터 무단결석하거나 검정고시를 희망하는 초·중학생이 충동적으로 학업을 중단·자퇴하는 것을 막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해 이런 내용을 담은 ‘학업중단 숙려제 공통 운영기준’을 마련했다고 13일 발표했다.

‘학업중단 숙려제’란 학생들이 고민없이 쉽게 자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 2주간 숙려기간을 갖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학생은 일정기간 학교, 교육지원청(Wee센터), 교육청 지정 숙려제 운영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학습 멘토링, 또래상담, 심리검사, 미술치료 등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해당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면 시·도 교육청 숙려제 운영지침에 따라 출석을 인정받게 된다.

학업중단 숙려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의무화됐다. 하지만 시도별로 자체 운영지침을 만들어 시행하다보니 숙려제 운영 편차가 발생해 공통 운영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업중단 숙려제 법령상 교육감이 운영기간을 정하도록 돼 있어 시도별로 숙려제 운영기간이 다르고 무단결석 학생 등 숙려제 대상 판단기준도 차이가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숙려제 참여학생 4만3854명 중 3만7935명(86.5%)의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하는 성과를 거둔 반면 학업지속률은 지역 간 편차(56%~93%)가 컸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공통된 학업중단 숙려제 대상 판단기준이 전국 시도에 적용된다. 기존 숙려제 대상학생 판단기준에 연속 7일 이상, 누적 30일 이상 무단결석하거나 검정고시 응시를 희망하는 초·중학생이 추가됐다. 학교현장에서 위기 학생을 빠른 시일 내 발견해 학업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전국 시도에 적용되는 숙려제 운영 기간도 기존 최소 2주~최대 50일 이하에서 최소 1주~최대 7주로 변경된다. 학생 개인의 특성에 맞게 숙려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업중단 숙려제 대상 학생에게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일주일만 참여해도 학업에 복귀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학생들이 있어 시도에서 이를 반영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오승걸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학교현장에서 숙려제가 내실있게 운영되는 기틀을 다지고, 위기 학생의 학교 적응을 돕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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