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모바일웹 UPDATED. 2024-04-28 16:57 (일)
‘넥슨 공짜 주식’ 진경준 前검사장 징역 4년
상태바
‘넥슨 공짜 주식’ 진경준 前검사장 징역 4년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6.12.13 14: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경준 수뢰혐의 인정…김정주는 대표 무죄

넥슨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전 검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정주(48) NXC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특가법상 뇌물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진 전 검사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는 무죄, 진 전 검사장 처남에게 용역사업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서용원(67) 한진 대표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뇌물수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진 전 검사장을 구속 기소했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김 대표로부터 넥슨 주식을 사들이는 데 사용한 4억25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총 9억53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진 전 검사장은 이후 해당 보유 주식을 10억원에 팔고 그중 8억5300여만원으로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산 것으로 드러났다. 특임검사팀은 이중 8억5300만원을 공소시효 10년 범위 내에 있는 뇌물로 판단했다.

진 전 검사장은 또 2008~2009년 넥슨홀딩스 명의로 리스한 제네시스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해 19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기고 2009년 3월 차량 인수자금 3000만원을 김 대표로부터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모두 11회에 걸쳐 가족 여행 경비 5000여만원을 김 대표가 대납하게 해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받았다.

이밖에 진 전 검사장은 자신이 맡았던 한진그룹 관련 내사사건을 종결하면서 대한항공이 2010년 8월 자신의 처남 명의의 청소용역업체에 용역사업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넥슨 주식 매입자금의 출처를 숨기기 위해 재산신고를 허위로 하고 지난 3월 넥슨 주식 매입 경위 의혹보도가 나오자 3차례에 걸쳐 허위 소명서 및 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 전남교육청, 초등교사 임용에 ‘다문화인재전형’ 신설한다
  • 양천해누리복지관 20년 “미래의 청사진을 밝히다”
  • 전남교육청, 글로컬 독서인문교육‧미래도서관 모델 개발 ‘박차’
  •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 개관 15주년 기념 특별기획전 개최
  • 광주시 ‘2024 광주 왕실도자 컨퍼런스’ 국제적 도자 문화 대열 합류 위해 명칭 변경
  • 국립순천대 스마트농업전공 이명훈 교수 ‘농업신기술 산학협력지원 사업’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