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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시험법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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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시험법 설명회’ 개최
  • 김현아 기자
  • 승인 2017.02.14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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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화장품 품질관리 시험방법 교육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화장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화장품 시험법 설명회’를 오는 21일 오송생명과학단지 중앙후생관 국제회의실(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화장품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방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외국의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소개를 통해 화장품 수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내용은 ▲국내·외 화장품 안전관리 규정 및 관리체계 안내 ▲2016년도 화장품 시험법 제·개정 내용 설명 ▲유통화장품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방법 교육 ▲건의사항 청취 등이다.

화장품 제조업체의 자가품질검사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중금속 등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유해물질의 분석방법, 화장품 중 배합한도, 배합금지 성분 분석방법 등에 대해 교육한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국내 소규모 화장품 업계의 품질관리 능력을 높이고, 화장품 해외 수출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분야별정보→바이오(한약/화장품/의약외품)→화장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설명회에 참여를 원하는 경우 오는 17일까지 이메일로 신청‧접수하거나 설명회 현장 접수하면 되며, 화장품 시험법 관련 최신 규정 등을 모은 ‘2016년 화장품 시험법’ 책자를 설명회 현장에서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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