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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용표, 野개성공단 재개는 ‘안보리 결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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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용표, 野개성공단 재개는 ‘안보리 결의 위반’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7.02.14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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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결의안, WMD 자금줄 차단 취지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홍용표 통일부장관은 14일 야권의 일부 대선주자들이 ‘개성공단 재개’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데 대해 “정부에서 전면중단 결정을 내린 것은 북한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핵도발을 해왔기 때문”이라며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홍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성공단 재개 주장은 대북제재 위반 아니냐”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장에 이같이 답했다. 

홍 장관은 “연속으로 나온 대북제재 결의안의 취지는 북한의 WMD 개발의 자금줄을 차단하자는 취지”라며 “그런 취지에서 개성공단이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재개될 경우, 그런 (결의안) 취지에 분명히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단언했다. 

그는 이어 “거기(핵도발) 대응과 제재 필요성에 의해 강력하고 구체적인 (제재가 이뤄졌다는 점과), WMD(대량살상무기)와의 관련성이 없어도 금융제재를 하는 내용의 제재가 취해진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으로는 은행 개설 문제와 무역과 기업들의 지원 문제가 관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장관은 한편 ‘세컨더리보이콧(secondary boycott, 2차 제재)’과 대북선제타격 등 트럼프 미국 신행정부의 대북 강경책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보겠다는 측면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북핵 문제가 국민안위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차원에서 철저하게 대비하고 해결방안 찾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세컨더리 보이콧 등 좀 더 다양한 조치들도 계속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궁극적으로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도 나와있지만, 북한의 핵무기가 확실하게 되돌릴 수도 없이 폐기돼야 하며, 북한의 핵보유국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게 하는 것이 당면한 중요한 목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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